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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6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친 환경 어린이 집의 시설 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F은 2014. 9. 5.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어린이 집의 시설 장으로 근무하였다.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시설 장인 F이 퇴사하였음에도 F을 보육통합시스템 상에 E 어린이 집의 시설 장으로 등록시켜 놓는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3호, 제 22조의 2(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