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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8. 21:2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380-1번지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미평쪽에서 남이면 남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미상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에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하여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일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여, 50세), E(여, 22세)에게 허리부위 염좌 등으로 인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수리비 시가 5,057,576원 상당을 손괴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