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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6가합102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원고는 C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6. 2. 27. C로부터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그 후 원고가 2016. 8. 1. C를 상대로 위 3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1928호), 위 법원은 2016. 8. 30.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9. 1. C에게 송달되고 2016. 9.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과 건물의 신축 1) 피고는 2006. 3. 25.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의 투자지분은 24억 원(75%)이고, C의 투자지분은 8억 원(25%)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와 C가 서로 합의하여 같은 비율로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피고와 C의 투자지분은 대지 동업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재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지’의 오기로 보인다. 를 구입하여 건축한 후 그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사용키로 한다. 4. 본 계약에 의한 사업상의 비용은 피고와 C가 공평히 분담하고 이익은 투자 지분에 따라 배당한다. 5. 본 계약은 피고와 C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후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매 1년씩 계속 유효하다. 8. 본 계약 3항과 관련해서 아산시 D, E 대지를 구입함으로써 본 계약에 규정된 사업에 착수한다. 2) 피고는 2006. 4. 13. F, G, H과 사이에 아산시 D 대 1,293㎡를 13억 4,150만 원에, 2006. 5. 4. F과 사이에 E 답 1,509㎡를 15억 9,150만 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