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00:00 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며 다른 곳에 가보라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모텔 로비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모텔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D 모텔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C의 신고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모텔 바닥에 누워 출동한 경찰들에게 계속 욕을 하며 위 C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위 경사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갑자기 손톱으로 G의 팔뚝을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현장 및 피해 경찰관 경사 G 상처사진, D 모텔 내부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