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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2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80,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