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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72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2. 15. J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위 J는 1986. 4. 2.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K(출가녀), 피고 C(출가녀), D, E(출가녀), G, H가 있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J를 상속하였는데, 위 K가 2013. 6. 1. 사망함에 따라 남편인 피고 F이 망 K를 상속함으로써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 J를 상속 내지 순차상속하였다.

다. L은 2006. 7. 3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있었으나 2015. 1.경 유족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L이, 1956년생인 원고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인 1960년대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2006. 7. 31. 사망하였고, 그 이후 상속인인 원고가 고모인 M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등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J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10, 16, 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갑 16, 20, 2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