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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노1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급받을 예정인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이미 빌린 금액 1,315만 원 중 450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무관하게 피고인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한 것과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 내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 2018. 5. 16.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가 2018. 5. 29.경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부분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