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4가단1150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수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의 퇴거 및 철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