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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1 2017고단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16:18 경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 초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장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