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4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투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피고인이 중국의 수표위조책 등과 공모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만 장을 위조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억 원이 선고됨)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보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위조한 자기앞수표 등을 제시하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2억 9,1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의 동종 및 유사 범죄로 무려 9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