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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5나2039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경비업체인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피고는 2006. 11. 14.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의 경비사업부분이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

)는 2001년경 보안장비 전문업체인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전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로컬관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면 피고가 검수한 후 프로그램을 정식 채택하여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원고는 2002년 초경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 전용 로컬관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B(B, 일명 ‘C’,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간이용 관제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임. 이하 ‘C‘이라 한다)’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02년경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195개 사업장에서 C을 로컬관제 프로그램으로 설치, 사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C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저작권 공동 귀속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1. 11.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원피고가 C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므로 C의 저작권은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제3조(기술개발 협력 범위)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