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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1 2019고합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유리병에 빨대 두 개를 꼽고 위 빨대 중 하나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하고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한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마약 등)

1.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