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23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 23: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건 후 술값 일부만 내고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