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1)민,16;공1980.3.1.(627),12540]
가. 기명주식을 법정의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주식양도인이 주식양도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서 동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식소유자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양도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참석한 주주총회에 대하여 주식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반도관광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관광사업, 관광토산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77.4.14 당시 발행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총 6,000주이고 그중 원고가 2,700주, 소외 1이 600주, 소외 2가 200주, 소외 3이 1,500주, 소외 4가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는 원고, 이사는 소외 5, 소외 3, 감사는 소외 6인데 당일 위 소외 5, 소외 3, 소외 6 및 원고를 대리한 소외 7이 소외 8에게 피고 회사의 상호, 국내여행알선 영업권, 관광토산품, 제조판매영업권, 전화가입권, 사무실 집기 일체와 발행주식 6,000주 모두를 금 35,000,000원에 양도하여 소외 8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러나 소외 8이 위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인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하게 되어 있는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한다고 전제하여 위에서 본 주식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는 주식의양도양수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는 없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여전히 위에서 본 종전 주주들이고 소외 8은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주들의 출석도 없는 본건 제1차 임시주주총회나 동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8이 소집한 본건 제2차 임시주주총회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상법 제336조 에서 정한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관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모두 수긍되는 터이고 원판결에 소론 금반언의 원칙을 오해하거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