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5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00:3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교회 소유의 D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가로 2cm, 세로 80cm)로 위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