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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5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965]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 강릉시 G에 있는 H 관광호텔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호텔 부지 소유자인 I 과 사이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이므로 부지 확보까지 마친 상태이다.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I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위 F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 회사에게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을 기망하여, 2015. 1. 7. 경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한 I과 총 공사금액 7,000,0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약 350,000,000원( 총 공사금액의 5%) 상당의 설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 2015. 2. 12. 가 설계 도면을, 2015. 4. 하순경 본설계 도면을 각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24]

1. 피고인은 2014. 12. 8. 경 서울 강남구 C 1314호에서, 피해자 J에게 ‘ 강릉시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