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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1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층(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건물관리업체인 (주)신영에셋에서 재직하던 중, 2009. 7. 1.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주)신영에셋이 피해자 WREK Retail I, LLC.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서울 중구 B 빌딩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주차요금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주)신영에셋 사무실에서 B 빌딩의 주차요금으로 징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8,140,500원을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B 빌딩의 주차비를 정상적으로 수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컴퓨터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8,140,500’이라는 숫자를 출력한 후, 신한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D) 거래내역확인서 잔액란에 기재된 ‘17,870’원 위에 덧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거래내역확인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신한은행 명의 거래내역확인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WREK Retail I, LLC. E에게 이메일로 보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