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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 사건 1차 범행), 위 1차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2차 범행). 그리고 이 사건 1차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데, 피고 인은 위 누범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