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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17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