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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8,6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별거 중이라 남편의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제 때 사용대금을 결제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학원 또한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5.경까지 87,936,38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사용대금 중 35,595,226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52,341,154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학원 또한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 또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고, G으로부터 받을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