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5 2019가단118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5,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5,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