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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편도 1 차로를 한남 리 쪽에서 남원 2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에 코 렌트카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 및 사고 차량사진

1. 112 사건 사고 접수처리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