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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8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에 있는 롯데마트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밤색 스캇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 20:0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32길 135에 있는 오류역 남쪽 자전거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4.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 20:0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 12에 있는 개봉역 남쪽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5. 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6. 22:0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에 있는 천왕역 환승주차장 자전거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흰색 알톤T55D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5. 8.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블랙캣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