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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5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자 F에게 “야, 씹새끼야, 죽인다,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5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후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환지 및 소지 근위지관절 수장판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3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3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