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348] 피고인 A은 G의 아버지 H(2010. 6. 24. 사망)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한회사 I은 2010. 7. 19.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223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양수금 청구 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1나5956 사건의 증인으로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 2011. 12. 9.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각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1. 2. 15. 위증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가. 피고인이 2010. 1. 16. 망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망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망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2009. 8.경 3,000만 원, 2010. 1. 16.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망 H이 2010. 1. 16.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뿐만 아니라 위 망 H은 증인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믿음을 주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해남군 J, K의 등기권리증까지 증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부동산 외에도 해남에 다른 부동산이 더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1. 12. 9. 위증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망 H은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