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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1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5』 피고인은 2017. 6. 2. 18:50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N의 목에 수건을 감고 머리를 감겨 준 다음 목에 감은 수건을 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 목걸이를 풀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3 돈짜리 18K 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37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9개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10』 피고인은 2017. 6. 7. 20:3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 위 ‘M’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의 목에 수건을 감고 머리를 감겨 준 다음 목에 감은 수건을 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 목걸이를 풀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5돈 반짜리 18K 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427,1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R, C, N, J, S,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J이 제출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후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영업신고 증 등 붙임) 『2018 고단 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U, V, W, X, Y, Z, AA, G, I, AB, AC, K,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