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104904

공제급여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2,631,832원 및 위 금원 중 105,807,694원에 대하여는 2018. 3.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2016년경 서울 동작구 소재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형제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6. 5. 23. 이 사건 학교 과학 수업 종료 후 과학실에서 나가기 위해 과학실 칠판과 교사용 실험대를 지다던 중 교사용 실험대에 놓여 있던 오버헤드프로젝터와 칠판 아래쪽 사이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다리에 교정기를 착용한 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6. 11. 11. 이 사건 학교 줄넘기 체육수업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1, 2차 사고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 우측 주상골 골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1차 사고의 상해부위인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감정의 G은,"원고 A은 슬관절에 이질감이 있고, 소리가 나며, 뛸 수는 있으나 힘들고 불안정함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TELOS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 전후방 불안정성 검사 결과 건측인 우측은 6.7mm , 환측인 좌측은 10.7mm 로 측정되어 4.0mm 의 후방불안정성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를 국가배상법에 의할 경우 별표2 제12급 제7항 ’한 다리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