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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3. 6. 16. 05:0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7-24 소재 GS편의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아래에서 보는 당시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5:0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7-24 소재 GS편의점 앞 노상을 남문교회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