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24 2015가단33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38,916원 및 그 중 182,436,836원에 대한 2006. 1.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5차3705호 지급명령금 및 해당 독촉절차비용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