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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1790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은 33,093,537원 및 그 중 14,432,591원에 대하여, (2) 피고 E, 피고 F은 각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