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2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부터 2016. 5. 12.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8평 규모에 탁자 3개, 의자 12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빈대떡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3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