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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2 2013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하도 방향에서 로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도로는 눈이 얼어붙어 노면이 결빙되어 매우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번 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카파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