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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내 카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번에 결제가 안되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내려서 다른 차를 이용해주세요, 집에 도착해서 카드 결제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집에서 가져 오실랍니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가족들은 다 쳐자는데 되냐, 니 엄마 보지다 씨발새끼야, 쳐맞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승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D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중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04:20경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새끼 니 죽여버린다, 느그 엄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 부위에 1회, 근무복 상의에 2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