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C 상설전시관의 리모델링공사 중 바닥 타일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12. 5. 피고와 사이에 그 공사대금으로 19,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회합100275)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12. 11. 15: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6. 7. 6.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약정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위 회생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3., 2017. 5. 12., 2017. 5. 31. 및 2017. 7. 3. 각 5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7,500,000원의 지급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7.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채권은 회생채권이다.
그런데 원고가 회생법원에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제118조 제1호 .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