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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30 2012고단3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5. 13. 20: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 손님인 F, G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인 H 외 1명에게 시간당 2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그곳 손님인 F, G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4병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인 H 외 1명에게 시간당 2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6. 20. 01:10경 논산시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여, 44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도우미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