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9 2020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5: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지인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