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5.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 E가 피해자의 집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져 있던 출입문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피해 부위,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료일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