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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5133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6,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5. 14:43경 B 그랜저 승용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강화대교 방면에서 선현면 다리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갑곳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갑곳교의 교명주(이하 이 사건 교명주라고 한다)를 들이받아 흡입화상, 혈흉,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같은 날 16:50경 사망에 이르렀고, 이 사건 교명주와 이 사건 차량은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2. 1. 26.까지 망인의 유족에게 대인배상금 100,984,580원, 대물배상금 11,477,600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갑곳교의 수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17,462,1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량과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명주를 돌로 크게 제작, 설치하였고, 이 사건 교명주에 관하여 적정 전이구간 처리 및 시인성 증진 시설,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망인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상당하는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