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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264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70.76㎡를 인도하고,

나. 21,1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건물 중 5층 70.7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2015. 10월분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5. 11. 5.부터 2016. 11. 4.까지의 차임 2,112만 원(176만 원 × 12개월)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경 피고 회사에 2015. 11월분 이후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4회에 걸쳐 각 160만 원씩 합계 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10. 5.경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5. 11. 5.부터 2016. 11. 4.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112만 원과 2017. 3. 5.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당초 2016. 11. 5.부터 매월 176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