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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844

폭행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는 D시장(구시장)의 상인이고, 피고인과 B는 D시장을 관리하는 E에서 고용한 계약직 직원들이다.

E과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은 수산시장을 신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계속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3. 07:30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시장(구시장) 주차장내에서, B 등 E직원들이 피해자 A(66세)의 차량 등에 주차금지 경고장을 부착하는 문제로 인하여 위 B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B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A가 제출한 휴대폰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편철), 수사보고(A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의 근본적인 분쟁 원인은 D시장의 건물이전과 관련한 구건물 상인들과 E 사이의 갈등으로, 피고인은 E에 고용되어 현장에 있던 중 다른 직원 B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달려들자 B가 공격당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