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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4:10경부터 같은날 1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앞 길에서 피해자 C(43세, 여)이 좌판을 펼치고 노점 장사를 하여 자신이 장사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어디서 와서 장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좌판을 손으로 밀치고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