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7.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C, B02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안양시 만안구 E, F에 있는 G 교회 앞길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H’ )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은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위 필로폰 약 10g 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 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 교회 앞길로 이동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세 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g 을 건네받은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위 필로폰 2.4g 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 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2017. 9. 25.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