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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4고단4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6: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영일만항 북방파제에서, 피해자 C(30세)의 애완견을 쓰다듬자 그 애완견이 피고인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34세) 경사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씨발. 개새끼. 내 이름 난 모른다. 씨발놈들. 나 혼자 죽을 것 같으냐. 방파제에 같이 뛰어들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리며 난간 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폭행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