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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누73830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2012. 12. 1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C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도로 42㎡(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18. - 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8,274,000원{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라고 판단하고, 비교표준지인 인천 중 구 F 전 1,070㎡에 비하여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이 열세라고 보아 격차율 수치를 0.33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기각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된 2003.경부터 도로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잡종지가 아닌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인근토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부당하고, 잡종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한 공익사업인 새마을사업에 의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해당하므로, 도로부지에 편입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인지 여부 가)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