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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46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거래금융 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1. 22. 03:09 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 콜 센터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2017. 11. 22. 02:57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양 유업 부근 도로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이를 피하려 다가 주차 중인 D 아우 디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라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22. 02:57 경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도로 변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과 B이 1 차례씩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27,614,556원을 청구하였다가, 처벌이 두려워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