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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7 2017가단1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