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인정사실
피고들 및 G은 2007. 6.경 H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변호사 I, J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선임서에 서명을 하였다.
원고는 2007. 6. 28.경 G으로부터 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5,5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갚겠다는 부탁을 받아 한남대학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원을 대출받았고, G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대출금은 한남대학교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위 변호사 I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G은 그 당시 한남대학교 신용협동조합에 부채가 많아 주채무자가 될 수 없어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고, 원고는 G 외에 피고들에게는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
원고는 2012. 1.경 G에게 위 나.
항에서 빌려준 5,500,000원을 갚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변호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6. 28.경 한남대학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500,000원을 피고들이 선임한 변호사 I 계좌로 송금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그 선임비용을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임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 없이 사무관리로 피고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