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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7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로9길 50 앞 차선없는 일방통행로를 길음시장 방면에서 길음 119안전센터방향으로 오르막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32세, 남)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앞바퀴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시가 9,124,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견적서(자전거)

1. 차적조회,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