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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5 2016가단847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8,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제505호, 제509호, 제5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계약기간 2013. 10. 3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4.경 D에게 피고의 동의하에 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2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때부터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0773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이 작성한 2014년 증서 제3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에 기한 대여금 28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5. 7.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D은 2016. 2. 26.경 E에게 피고의 동의하에 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23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6. 3. 7.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후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16. 3. 7.경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에서 연체차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9,308,251원, 미납 관리비 2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