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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268

야간선박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68』 피고인은 2017. 5. 25. 23:28 경부터 2017. 5. 26. 00:43 경 사이에 전 남 여수시 국동 여수 해양경비안전서 국동 출장소 앞 선착장에 계류 중인 피해자 C 소유 어선 D에 침입하여 갑판에 매달아 놓은 그물망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620,000원 상당 낙지 160마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3.부터 같은 해

6. 9.까지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여수시 국 동항에 계류 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합계 시가 2,265,000원 상당의 낙지 등 수산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58』 피고인은 2017. 3. 29. 05:33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예전에 그 곳에서 다른 손님과 다툰 기억이 떠오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를 내리쳐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759』 피고인은 2017. 4. 2. 15:00 경 전 남 여수시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J( 여, 3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L, M, N에 대한 각...